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·경찰의 유족은 법에 따라 연금 등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불합리한 악법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병역 미필 남성은 같은 기준의 여성보다 국가배상액을 더 적게 받도록 하는 법령도 함께 고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홍정기 일병은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급성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2019년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, 지난 2월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가배상법은 전사·순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'이중배상금지의 원칙'에 따라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미 홍 일병이 순직 처리돼 유족이 연금을 받고 있는 만큼,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미숙 /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(재작년 6월) : 우리 군이 죽인 죽음에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지켜주지 못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건 유족이 아닌 국방부 당신들의 몫입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,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명시된 전사자·순직자 본인 권리와는 별개로, 유족만큼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. 이제는 (법이)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고요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와 함께 병역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같은 기준의 여성보다 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던 시행령 조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시행령 기준으론 같은 사고로 9세 아이가 숨지면 여아는 배상액으로 5억 천3백여만 원을 받지만 남아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이 제외돼 4억 8천6백여만 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성별 차이만으로 2천7백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건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란 게 법무부 판단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<br />그래픽 : 김효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42316427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