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협회가 '준법 투쟁' 며칠 만에 만 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는데, <br /> <br />오히려 복지부가 문제 삼기 어렵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 현장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기 힘들 만큼 부실한 의료법이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이 일주일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진료 현장에 큰 차질은 없지만 법을 지키는 것으로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 현장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27년 차 간호사 / 종합병원 근무 : (법을 지키려면) 돌이키지 못할 환자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꽉 참으면서 의사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//그렇게 독하게 간호사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의료를 제 손으로, 제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목록을 배포하고 신고를 받았는데 닷새 만에 만2천 건이 넘는 불법 사례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면서 그것을 다 불법으로 볼 수 없고 각각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 행위자가 불법 행위를 실토하는데, 감독기관은 괜찮다며 감싸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뽑은 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탁영란 /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: (간호사가 수행하면 안 되는 업무 목록은) "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같은 행위를 놓고 불법 여부를 다르게 보는 건 관련법이 부실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과 시행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다 해서 열 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사법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별표로 자세히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노조도 허술한 의료법과 무능한 복지부가 갈등을 불러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순자 /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: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2조, 의료인의 역할 등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너무 허술한 채, 정부가 아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80532413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