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의 판결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, 당장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<br /> <br />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우선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가해자 A 씨나 검찰이 상고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, <br /> <br />A 씨가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될 기간은 신상 공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이 종료되는 20년 후에야 '성범죄자 알림e'를 통해 이름과 나이, 거주지 등을 공개되는데, 그 때는 이미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점들 때문에 현재 재판 전 단계에서 일부 강력범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설령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N 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나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처럼 본인이 직접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최근 신상이 공개된 또래 살인 사건의 범인 정유정 역시 경찰이 공개한 사진보다 CCTV가 실제 모습과 더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 역시 이런 한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여론에 휩쓸린 단발성 대책이 아닌 <br /> <br />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, '범죄 예방'이란 제도 본래 취지에 맞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30901495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