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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KBS 수신료 분리 징수' 개정안 이번 주 입법 예고 / YTN

2023-06-14 139 Dailymotion

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바꿔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이뤄지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, 국무회의 의결,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은 수신료 징수 방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,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고쳐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14220107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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