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부당내부거래'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2세들의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에게 공공택지 추첨입찰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고, 낙찰받은 공공택지도 이들에게 양도해 1조3,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올리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약 2조6,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,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 (ju0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호반건설 #부당내부거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