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중단…노동계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회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,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노동조합비 납부 근로자에게는 15%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이 혜택을 회계 투명성이 입증된 노동조합에게 주기로 하고, 노동조합법·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해 형평성 차별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적용 대상은 조합원이 천 명 이상인 노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포함되며,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매년 4월 30일, 늦어도 9월 30일까지 정부가 지정한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유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또 그동안 제한사항이 없었던 노조 회계 감사원에 대한 자격 기준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"노조 협박·망신 주기"라며 "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"라고 평가했고, 민주노총은 "대통령의 지시만 욱여넣은 개정안"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법 #회계 #갈등 #양대노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