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와 정부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, 정부와 여당이 노조 없는 사업장의 '근로자 대표제'에 힘을 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엔 동의하면서도, 여권이 '노동자 갈라치기'에 나서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, '근로자 대표제' 개선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측과 노동 조건을 협의할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,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세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를 막아보자는 취지로,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 :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사용자의 개입·방해를 금지하고, 정당한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….] <br /> <br />야권 역시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의 회계부정과 불법시위 문제를 부각하며 각을 세워왔다고 지적하며, 거대 노조의 힘을 빼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직무별로 '부분 근로자 대표'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곤 '노조 갈라치기'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선우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어떤 법안도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를 갈라치거나, 아니면 약화하거나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니까요. 혹시라도 그런 면이 있는지 (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)] <br /> <br />여야의 입장은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'노란봉투법'의 효력을 사법부가 먼저 나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지만,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김명수 대법원이 삼권통합부가 됐습니다. 이제 법을 해석·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,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, 이제 '노란봉투법'을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52306504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