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 징수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방통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·국무회의 의결,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방통위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본적인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162201451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