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돌려차기’ 가해자, 재판 중이라 신상공개 불가 <br />당정, ’피고인’ 이름·나이·얼굴 공개 허용 추진 <br />’머그샷’ 근거도 마련…’유명무실’ 사진공개 방지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신상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'묻지 마'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,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'머그샷'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미 재판에 넘겨진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'피의자'뿐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'피고인'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,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이후 피고인도 이름과 나이,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.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.] <br /> <br />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, 외환, 테러, 조직폭력, 마약 등 중대 범죄는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'묻지 마 범죄'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하면, 테러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머그샷' 촬영과 공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정 등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사진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해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최근의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강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야당도 공유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82004165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