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<br /> <br />국회가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고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전국 광역단체는 인천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여지없이 정당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상대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문구도 적지 않습니다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국회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<br /> <br />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'정책이나 정치적 현안'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<br /> <br />정당 현수막의 경우 심지어 수량이나 규격,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후 정당 현수막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<br /> <br />인천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<br /> <br />조례를 만들어 정당현수막도 지정된 게시장소에만 내걸도록 한 것입니다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"상위법에 위배된다"며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<br /> <br />하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유정복 / 인천광역시장 : 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? 이 법은 국민생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입니다] <br /> <br />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17개 광역시도단체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<br /> <br />최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시의 사례가 소개되자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<br /> <br />일부 광역단체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인천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<br /> <br />국회 입법에 광역단체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221716398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