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최단기 합격 공무원 1위 학원", 한 유명 학원의 광고 문구인데요. <br /> <br />거짓·과장광고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", 해커스 학원 광고 문구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학원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데이터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"공무원 1위", "공인중개사 1위"라는 문구도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런 점은 매우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런 거짓, 과장, 기만 광고와 관련해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영환 /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: (온라인 강의 총 매출액이) 5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. 온라인 강의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히 감시해서 엄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학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'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'에 참석한 공정위는 사교육 학원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최고 적중률'이나 의대·명문대 합격률· 합격자 수, 강사 이력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부당 광고는 이에 따른 매출액의 2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,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71753327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