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조건 까다롭고 오피스텔 제외…특별법 사각지대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가 첫 인정됐지만 구제의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강조한 저리 대출을 받자니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는 데다, 불법 건축물도 많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축왕 남 모씨가 인천 미추홀구에 지은 아파트.<br /><br />14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절반은 오피스텔이고,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적정한 주차 면적 확보 등 아파트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지은 건데 이런 오피스텔이 피해 가구의 60%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특례 대출보다 이자가 더 싼 디딤돌 대출도 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용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부부 합산 소득 7,000만원 이하 규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, 조건 맞추기가 어려워 결국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싸우다 싸우다 안돼서 신용대출 받아서 기대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. 전업주부도 돈벌러 나가는데 아이 키우다가 말고…."<br /><br />특별법 시행 한달여 만에 26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인천 지역에선 기대는 커녕 무력감이 흘러나옵니다.<br /><br />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, 3회가량은 유찰돼야 감당할 가격이 될 텐데 경매꾼들은 상관없이 덤벼들 거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(경매) 3차 돼면 피해자가 해 볼수 있을텐데 2차 가격으로 사버리는 거야.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 안한다. 피해자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렇다고요."<br /><br />여기에 LH 공공임대를 택한다 해도, 쪼개기 건축 등 불법으로 지은 건물은 공공이 사들이기 어려운 상황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선별에 속도를 낸다지만, 피해자 확인증을 받아든들 별다른 실익이 없으리라는 회의감이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오피스텔 #남헌기 #사각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