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(29일)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부당하게 얻은 액수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,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개정안에는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었지만,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한도가 4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, 고객 예치금의 예치와 신탁,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,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내일(30일)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92102273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