론스타, 천6백억 원대 취소 세금 반환 소송 승소 <br />재판부 "1,682억 원 전부 론스타 측에 반환해야" <br />1,682억에 이자 합치면 총 반환금 2천억 넘을 듯<br /><br /> 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대법원에서 부과 처분 취소가 확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청구한 세금 천6백여억 원 전액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. <br /> <br />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취소된 세금 천6백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천682억 원 전액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천5백30억 원을,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최소 3백억 원을 웃도는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총 반환금은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,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 12%는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민법상 이율 5%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그동안 론스타 등이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할 권한이 없어 이를 제외해 지급한 것이란 주장을 폈지만,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론스타 측의 오랜 법적 공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전후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됐는데, 이후 이들이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7년,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, 론스타 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말 소송을 냈고, <br /> <br />이번에 우리 정부가 결국 패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301809565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