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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 누락 막는 '출생통보제' 국회 통과...1년 뒤 시행 / YTN

2023-06-30 50 Dailymotion

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·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30일)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, 기권 1표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'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, 심평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자체장은 부모 등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, 독촉해도 안 하면 법원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'보호출산제'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301533143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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