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차 노조 또 파기환송…파업 손배 기준 정립 움직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파업이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.<br /><br />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판례들이 쌓여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대자동차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공장 점거사태를 두고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현대차가 요구한 금액은 총 5억4천만원.<br /><br />현대차는 각각 사건의 1·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고 총 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3건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파업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어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난 15일의 판단을 재확인한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은 "고정비용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판매·매출이 줄어 매출액에서 회수하지 못할 때 비로소 손해가 되는 것"이라며, 추가근무로 매출을 메꿨다는 노조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2심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그간 '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'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불황, 결함 등 특별한 경우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해왔는데, 이 법리를 폭넓게 적용해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되는 상황도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제기하는 손배소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 판례를 쌓아가는 모습인데, 대법 판결이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만큼,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의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