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인 '월례비'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동시에 월례비는 부당한 관행이란 판결도 함께 확정되면서, 월례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외에 지급 받아온 '월례비'를 악습으로 지목해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,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월 21일) :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상의 성실·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임금을, 정부가 뒷거래인양 낙인찍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례비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울산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는 준공일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했단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자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는 일부 승소했지만,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도 청구 대금에 포함해달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 없이 요구돼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2019년 광주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상반된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는 월례비로 3백만 원씩, 모두 6억5천만 원을 준 건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서였을 뿐 지급 근거가 없었다며 반환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 모두 기사들 손을 들어줘 업체가 패소했지만, 월례비를 놓고는 근절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란 판단과 수십 년 이어져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을 띤다는 결론으로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월례비 성격을 달리 해석한 울산과 광주 사건 판결은 지난달, 대법원에서 나란히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두 사건 원심 결론과 근거에 수긍한 것일 뿐이며, 대법원이 월례비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별도로 따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월례비 관련 계약 근거는 공사 현장이나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고 강조해 당분간 월례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그래픽 : 이희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32000457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