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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해자 의사 반하는 공탁 절차 무효...철회해야" / YTN

2023-07-04 29 Dailymotion

'제3자 변제'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판결금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,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는 무효라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 온 성과임에도, 정부가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소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며, 광주지방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할 경우, 피해자들도 재판에 참여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절차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고,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41602331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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