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선 공탁 불수리 결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, 정부의 사전 법리 검토가 부족했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과 광주 법원은 민법 제3자 변제 규정을 근거로 정부 공탁 신청을 불수리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, <br /> <br />정부의 제3자 변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어 변제 공탁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공탁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 반발했지만,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 은행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사건에서, <br /> <br />대법원은 공탁을 불수리한 공탁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제3자가 공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무자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와 직접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우리 정부 공탁이 애초부터 어려웠단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탁 제도는 공탁관의 기계적,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, <br /> <br />외교부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밀어붙인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원이 유효한 공탁으로 판단하면 정부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채권이 공탁만으로 사라지게 되는 등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52210547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