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 학번'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또 패소<br /><br />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와 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고등교육법은 반드시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"며 "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도 비대면 수업이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·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