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별금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,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관위 직원 A 씨는 선관위원 등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직원 B 씨는 2박 3일 제주도 골프여행에 1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경 / 감사원 행정안전국 제3과장 : 가서 조금이라도 (자기 돈으로) 먹고 썼다고 얘기하는 데 그런 증빙이 전혀 없으니까…] <br /> <br />쓰여 있는 금액만큼은 다 제공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." <br /> <br />각 시·군·구 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별로 주게 돼 있는 이 돈을, 총무 역할을 맡은 1명 계좌에 몰아준 뒤 선관위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격려금이나 전별금, 건강 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'상급자'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"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"는 내용의 공지를 선관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, 감사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선관위원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, 해외여행 등은 선거 관리라는 공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 같은 금품거래에 따른 선관위원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경 / 감사원 행정안전국 제3과장 : 어떻게 보면 현재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, 선관위원을 떠나서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출마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선관위원과 사무처 직원과의 관계에서 부정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에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감사 기간 내 경력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02152504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