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, 내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설명 <br />직접 납부,시 별도신청 없이 분리 입금 가능 <br />전기요금만 납부하면 ’수신료 미납’ 처리 <br />자동이체 시 한전 고객센터(☎123) 분리납부 신청<br /><br /> <br />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은 내일부터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홍구 기자! <br /> <br />TV 수신료 분리납부가 어떻게 시행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했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, 안 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내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넣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내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이 TV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요금은 완납 처리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됩니다. <br /> <br />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고객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. <br /> <br />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돼서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이 바뀌었지만, 현행법상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한전은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도록 한 과도기를 2~3달 정도 거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해 징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전과 KBS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, TV 수신료 징수 비용 부담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111620388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