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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,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일부터 시행 / YTN

2023-07-11 7 Dailymotion

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일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고객이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았을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전은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 안에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게 한 과도기는 2~3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르면 10월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별도의 고지서로 분리 징수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징수 비용 등을 놓고 한전과 KBS 간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징수로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112208439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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