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북 미군' 순찰차 파손 벌금 못내 국내서 노역<br /><br />판문점 공동경비구역,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킹은 순찰차 파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내지 않아 48일간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.<br /><br />킹은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지난해 11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월북 #미군 #순찰차_파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