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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는 합헌"...헌재 재차 판단 / YTN

2022-07-22 0 Dailymotion

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, 문신 시술은 감염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한 현행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지난 3월 선례를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석태 재판관 등 재판관 4명은 문신 시술에는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,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시술을 허용한다면 늘어나는 시술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'2022년에 할 수 있는 가장 한심스러운 결정'이라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고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21531498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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