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특히,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등도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: (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처벌 대상은)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오게 되면, 이때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, 공기업의 장 이렇게 경영책임자로 정의가 되어있음을….] <br /> <br />[권영국 /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: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를 하는 보고나 관리체계가 있는지를 수사해 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권영국 /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: 관리 감독을 환경부 장관이나 충북도지사가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기관의 장으로서 의무 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10835004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