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호 "학생인권조례 정비…교권 대책 마련"<br /><br />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행 제도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 개선을 위해 시·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교원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국회 입법 지원에도 나서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이주호 #학생인권조례 #면책조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