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, 내년 총선도…'선거법 공백 우려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모레(31일)가 처리 시한이지만 국회는 결론을 못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선거제도 협상은 또 미뤄질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 운동을 제약하는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·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, 해당 조항의 효력을 오는 31일까지 유지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과 각종 집회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런데 여기서 (모임 기준을)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?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현수막이 풀린다 해도 현수막을 무작정 걸게 되면 나중에 선거비용 초과가 되기 떄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 "만약에 우리가 오늘 의결을 안하면요,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누구든지 현수막 거는 것이 다음주 월요일 밤 24시부터 허용이 됩니다. 즉시 풀립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당장 급한 일부 안건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법안 해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강서구청장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법은 무법 천지 선거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? 선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?"<br /><br /> "그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게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졌는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법사위의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,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다음달로 넘어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이번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달라 요청했지만, 협상은 지지부진 합니다.<br /><br />여름을 지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는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법 #협상 #난항 #보궐선거 #총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