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달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번번이 송구하다면서도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수 / 전 특별검사 :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.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(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?)….] <br /> <br />다섯 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, 법원은 이번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 6월 말 1차 영장 심사에서 직무 해당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특검 시절인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5시간이 넘는 영장 심사에서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는 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8억 원을 수수한 시기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올라 등기부상 퇴임하기 전이었다며,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생활 공동체인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을 때는 공직자인 특별검사 신분이었던 만큼,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사인이고 8억 원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재수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차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무죄 뒤 재수사 대상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전반을 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신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40205147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