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는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을 형법에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,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미국 등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최근 서울 신림동 칼부림에 이어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42130044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