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89억원 리베이트'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습니다.<br /><br />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리베이트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"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안국약품 #리베이트 #공정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