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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하게…위반자에 최장 1년 접촉신고 제한

2023-08-08 0 Dailymotion

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하게…위반자에 최장 1년 접촉신고 제한<br /><br />정부가 남북 교류·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,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으로, 개정안에는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 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과태료 부과 사유에는 방북, 반출입, 협력사업,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.<br /><br />또 법 위반 행위의 제재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17일부터 운영합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남북교류협력법 #통일부 #대북접촉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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