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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법,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…"재판권 없어"

2023-08-17 0 Dailymotion

부산지법,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…"재판권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,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 4월.<br /><br />단체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투기를 금지한 '런던의정서'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이웃에게 토지 사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민법 217조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도쿄전력 측은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가 부산지법이 아닌 일본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법원은 2년 4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런던의정서나 비엔나협약은 국가들이 맺은 국제법상 규율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국가가 아닌 국민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민법을 적용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, 집행 대상이 일본에 있어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또 하나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."<br /><br />시민단체는 재판부의 각하 이유를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일본 #후쿠시마 #원전 #오염수 #부산지법 #각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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