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왕릉뷰 아파트' 건설사 2심도 승소…"공사중지 부당"<br /><br />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'김포 장릉'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18일) 궁능유적본부의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방건설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대왕이엔씨,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 3곳이 국가문화재 사적인 김포 장릉 인근에 높이가 20m 넘는 아파트를 지었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토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, 1심에 이어 2심도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왕릉_아파트 #건설사_승소 #김포_장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