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·축·수산물 선물의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설날과 추석 명절은 상한액이 평상시 선물 기준보다 2배 높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·추석 전 24일부터 설·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더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아울러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영화·연극·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번 추석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12158310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