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 단체들이 교권 보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는 법률 개정 공동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,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,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또,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교육청에 배치하는 조항을 초·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수사 착수 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늘 요구안에는 쟁점이 된 중대한 교권 침해 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별도 성명을 내고, 학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개정은 교원 대다수가 찬성한 핵심 교권 보도 대책으로,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21517126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