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비 갈등에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…결국 재판행<br /><br />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일주일간 막은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차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자창 출입구에 일주일간 자신의 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·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상가 #지하주차장 #차주 #방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