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주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당한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경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7일) 시민단체 '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'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행동 측은 경찰 주장과 달리 앞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 신고된 보수단체 집회와,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가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단체 집회는 정치적 성격이지만, 공동행동 집회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찰은 두 집회가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밖에 없고,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동행동은 오는 9일과 16일,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,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이를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시법은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열도록 권유하고,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71748288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