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앞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집시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며, 법적 다툼에 나설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속노조 조합원 수백 명이 시위에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집무실 바로 건너편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 같은 집회나 시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, 관할 경찰서장 재량으로 교통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집회와 시위를 금지나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주요 도로엔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주변만큼 집회·시위가 많은 서울 서초동 법원 사거리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,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없는 장소를 정한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제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인 집시법 11조 3호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경찰이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을 추가해,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문진석 / 민주당 의원(지난 12일 국정감사) :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수차례 금지했다가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지요?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까?] <br /> <br />[윤희근 / 경찰청장(지난 12일 국정감사) : 주요 도로 지정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, 없던 집회 시위가 다수 빈발하면서 사실은 교통 소통에 굉장히 장애를 주고….]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실제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내려지면,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퉈봐야 한단 목소리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지아 /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: 시행령을 집중적으로 위헌을 제청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하고요. 위임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그때는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양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71949342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