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…"명확한 법 규정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회사가 강력한 안전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일,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차량을 분해하던 중 500kg에 달하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.<br /><br />건설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, 지난달엔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졌고, 이달엔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.<br /><br />지난해보다는 9%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289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, 사망자 숫자는 14%나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판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경영계는 안전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도 모호한 조항으로 경영진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위 수준에 그치는 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국가가 양측 의견을 수용해 먼저 명확한 안전 의무 조항을 제시하고, 지키지 않을 경우 엄벌해야 이견이 줄고,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시행령에) 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만들어라, 예산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만…보완해서 구체성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의무내용이."<br /><br />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만큼은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법인 만큼,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항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