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'교권 4법'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1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, 이견이 컸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일단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, 교총과 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 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무너진 교권의 회복이 필수라며, 관련 법의 이번 달 내 처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국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: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입법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어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는 이른바 '교권 회복 4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'직위해제'부터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는 물론 민간 보험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: (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) 교육감이 먼저 (비용을) 대주고, 상해를 가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돼 있는데 구상이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쟁점이었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은 일단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'반복된 교권 침해'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추면 삭제가 가능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, 야당은 '주홍 글씨' 우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 : 학폭도 보존 기한이 있잖아요? (있습니다)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죠.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[강민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학폭 건수는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. 학교 자체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.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.] <br /> <br />교육청에 '아동 학대 사례 판단위원회'를 신설하는 조항 역시 '업무 중복'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 첫 문턱을 넘은 교권 회복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교원 단체가 교권 추락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31813035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