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는데, 높은 수익을 내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"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50214332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