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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당 현수막 규제' 인천시 뚝심...대법원도 '문제 없다' 호응 / YTN

2023-09-18 601 Dailymotion

시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'정당 현수막' 규제에 나선 인천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별문제가 없다는 1차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천시처럼 '정당 현수막'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기초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'정당 현수막'에 대해 철거작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행에 나선 현장 공무원들은 내심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숙고를 거듭한 대법원은 행안부의 제소가 '이유 없다'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현수막 공해에 시달려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정복 / 인천광역시장 :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과 부산, 울산과 광주 등 다른 광역 단체도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 규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지난 5월에 만든 인천시 조례는 ▲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하고 ▲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내로 ▲ 내용도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이후 전국이 현수막 공해로 뒤덮인 데 대해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7월 여야 당적을 떠나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정당현수막 문제점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특혜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190637546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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