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합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어제(19일) 전체회의를 열고,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과 잠정조치 불이행 등 4개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,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해외에서 대마를 들여오거나 파는 범행은 권고 형량이 조금 더 높은 범죄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내년 3∼4월쯤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92314006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