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'첫 변론'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20일) 서울시가 김대현 감독과 영화 제작을 주도한 '박원순을 믿는 사람들'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며, 영화를 통한 주된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대현 감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영화를 상영조차 못 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판단은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,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듯이 다뤄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02312420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