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정 채용' 우리은행 직원, 해고 무효소송 패소<br /><br />인사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이 해고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은행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7년 우리은행 공채에 지원해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, 채용 담당자들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"면서도 "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됐다"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우리은행 #채용비리 #서울중앙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