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…"증거인멸 우려 적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.<br /><br />영장심사를 마친 법원이 오늘(27일)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, 증거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 20분에 걸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유 부장판사는 "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'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으며,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"인식이나 공모 여부,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강조한 '증거인멸 우려'도 "단정하기 어렵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'방탄국회'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,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"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"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반박 입장을 낸적은 있지만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은 앞뒤가 모순된 것"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구속 #영장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