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가하는 '아동 정서학대' 처벌…모호한 기준은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를 두고 법원이 잇달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의 처벌 횟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재판부 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최근 들어 점점 엄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정서 학대 유형에 해당한다며 검거한 건수는 2018년 315건에서 작년 2,046건으로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사례 역시 다양해지는 상황.<br /><br />특히 올해 초 대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벽에 밀친 이웃 주민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, "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"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2019년 이른바 '제주 카니발 사건'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2019년 제주도에서 카니발을 몰던 남성이 차선 변경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는데, 당시 차량 뒷좌석에 5~8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운전자를 폭행했지만, 아동학대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다보니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리하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 "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개인차도 너무 심해서…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."<br /><br />교육 현장에서는 모호한 기준의 아동 정서학대가 악질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들이 협박 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회는 지난 21일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고,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정서학대 #판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