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지역정당 불허' 정당법, 위헌 의견 더 많았지만 합헌<br /><br />이른바 '지역 정당'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위헌 의견에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정당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당법 3조는 '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·광역시·도 소재 시·도당으로 구성한다'는 규정을 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"신생정당에게 진입불가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"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4명은 지역주의, 지역 간 이익갈등 심화 등을 들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,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법의 효력은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정당법 #지역정당 #전국정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