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불가<br /><br />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노조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,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도,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천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달까지 노동포털에 작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노조 #세액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